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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자동매매 투자 강의? 신종 투자사기 주의보

시간:2024-03-29 04:39:04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탐색하다 읽기:709次

챗GPT 자동매매 투자 강의? 신종 투자사기 주의보

금감원, 민생침해 불법 금융투자 피해사례 56건 수사 의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하여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불법 업자들의 사기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천 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 의뢰하였으며, 제보나 민원 등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수사의뢰한 56건의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37.5%), 미등록‧미신고투자자문 유형이 8건(14.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 22건(39%), 비상장주식 20건(35%)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았습니다. 

주요 불법 금융투자업 행태를 보면 이들은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이용을 유도했습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높은 확률(예: 80~98%)로 고수익(예 : 1일 5%)을 거둘 수 있다며 무료 강의 등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같은 홍보와 함께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화면에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또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높은 수익(예 : 800%)을 얻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공모주 배정이 가능하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하다가 가짜 투자앱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후 출금요청 시 수수료나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잠적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선물거래 기법 교육 영상을 게시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선물투자 규제 회피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거래 성사 여부가 불명확한 거래 시스템 설치를 유도하고 실제 계좌가 아닌 가상 거래용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후 고가에 매각하는 수법의 불법 투자매매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유튜브, SMS 등으로 투자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식리딩 서비스 제공 등을 미끼로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자를 모았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불법 리딩 업체들은 손실을 입고 탈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자에 넘겨 불법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과거 투자손실을 보상한다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변종 사기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사기 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과 함께 공조를 통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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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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