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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빈집 문제 심화된 日 “독거노인 월세 밀리면 나라가 내준다”

시간:2024-03-28 21:20:35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여가 읽기:335次

고독사‧빈집 문제 심화된 日 “독거노인 월세 밀리면 나라가 내준다”

게티이미지  일본에서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임대계약 보증을 서는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이 나온다.
고독사‧빈집 문제 심화된 日 “독거노인 월세 밀리면 나라가 내준다”
 
고독사‧빈집 문제 심화된 日 “독거노인 월세 밀리면 나라가 내준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임대료 체납시 정부가 일정 범위까지 대신 지불하는 국가 공인 보증업체를 만든다는 내용의 주택안전망법과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독사‧빈집 문제 심화된 日 “독거노인 월세 밀리면 나라가 내준다”
 
보증금을 통상 1~2개월치 월세로 책정하는 일본은 다달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보증업체 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경우 일정 기간까지 보증업체가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증업체도 독거노인의 가입은 고독사 등 리스크가 크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은 사실상 부동산 계약을 맺기조차 어려운 실정.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긴급 연락처를 기재할 때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공인한 보증업체들은 주택금융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업자용 보험의 보상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업체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임대료 보증 서비스를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거주 지원 법인’의 기능도 강화한다. 거주 지원 법인은 독거노인 등 주택 확보 배려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거주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법인은 채무보증과 상담 업무에 더해 고령 세입자로부터 위탁받는다.
 
니케이에 따르면 2030년 일본 내 독거노인은 2020년 대비 20% 증가한 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니케이는 전국 빈집 849만채 중 절반가량이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빈 주택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빈집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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