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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여성 생식 기능 상실…법원 “남성처럼 7급 장해등급 받아야”

시간:2024-03-29 14:03:51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지식 읽기:248次

산재로 여성 생식 기능 상실…법원 “남성처럼 7급 장해등급 받아야”

난소 질환으로 생식기능을 잃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에는 여성의 생식기능 상실에 관한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이 없지만, 해석에 따라 ‘남성의 생식기 상실’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해 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뉴스1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부터 LG전자 평택공장에서 근무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았다. 이후 그는 2019년 5월 조기난소부전,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등 질환을 얻었다. 조기난소부전은 이른 나이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 폐경에 이르고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다.

A씨는 이 질환들에 대한 장해진단을 받아 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3월 A씨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했다. 공단은 “A씨가 비장절제술 상태, 난소부전으로 생식능력에 뚜럿한 제한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8급은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등급이었다.

그런데 장해등급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는 남성이 양쪽 고환을 상실한 경우 7급에 해당한다고 정한 반면, 여성이 생식기능을 잃은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다. A씨는 공단의 장해등급 부여에 불복하고 남성처럼 7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여성이 생식기능을 잃었을 땐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을 정하지 않아 입법이 미비하다”며 “남성이 양쪽 고환을 상실한 경우에 준해 7급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법령에 정한 ‘고환의 상실’이 물리적 상실만을 뜻하는지 남자가 생식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고환의 상실은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생식 기능을 상실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난소의 경우도 기능적 상실에 대해 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A씨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과 법령상 장해등급 분류 체계와 내용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회가 “‘양측 고환을 상실한 사람’으로 남성만을 규정했지만, 다른 장해에 의해 생식 기능을 완전 잃은 경우를 제외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전형적인 예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미국의사협회도 기능상실 여부에 맞게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한의학회 역시 생식기가 소실된 경우와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점도 참작해 판결했다.

(책임편집: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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