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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시간:2024-03-29 06:41:53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오락 읽기:869次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앵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지만, 신상공개는 지나쳤다는 겁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려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얼굴과 직장 주소까지 공개한 건 지나치다며 구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지만, 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까지 똑같이 보긴 어렵단 겁니다.
앞서 구 씨는 2018년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직장 같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선 "공적인 목적이 있다"며 구 씨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사적 단체가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법치국가 원리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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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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