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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간:2024-03-29 06:53:01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오락 읽기:997次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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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4.2.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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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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