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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단비 될까…저출생 해소 ‘청약제도’ 개편 코앞

시간:2024-03-28 17:42:50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지식 읽기:193次

분양시장 단비 될까…저출생 해소 ‘청약제도’ 개편 코앞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 25일부터 본격 시행
부부간 중복청약 가능, 신생아특공 등 결혼·출산 장려 초점
“고금리·분양가 상승, 단지별 청약 쏠림현상은 그대로”
분양가가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분양가가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단지별 청약 양극화도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달 말부터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움츠러든 분양시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결혼과 출산 장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점이 특징이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 오히려 불리해진단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등 폐단을 바로잡겠단 취지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앞으로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현행 부부는 같은 신규분양 단지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별개 단지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할 수 있다.

또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최대 3점)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배우자 점수까지 더해 청약가점을 올리는 데 유리해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되며 신생아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약할 수 있다.

신생아 특공 물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공공분양 ‘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을 배정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5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총 5만336가구 정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6% 늘었다. 수도권에선 2만4860가구, 지방은 2만5476가구가 각각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선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4월부터 신규 분양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보다 활발해질 거란 관측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일부 수요자에게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가 집중되는 만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힘들 거라고 입을 모은다. 올 1월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1376명으로 1년 전(2623만6647명) 대비 67만명가량 감소했다. 가입자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 6월(2703만1911명)과 비교하면 150만명이나 해지했다.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고 고분양가 속 아파트 입지나 가격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제도 손질만으로 수요를 살리긴 역부족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부부가 중복청약할 수 있고 가점도 유리하게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매력이 없는 단지들에 대해선 수요자들의 더 철저하게 외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정도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둔해질 수는 있겠으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당장 살아나지 않은 데다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주택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만큼 두드러진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임편집:탐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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