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양평군민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결정 등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낸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방자치법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의 경우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신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 씨 등 양평군민 355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양평군은 같은 해 7월 26일 양서면 종점안(당초)과 함께 강상면 종점안(신규)을 회신했다"며 "갑자기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 및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광고이들은 또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올해 7월 11일 양서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양평군이 사실상 강상면 안을 강요하는 등의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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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3 1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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