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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오너 4촌이내는 못받는다… “직원은 이직해도 비과세 적용”

시간:2024-03-29 06:19:14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백과 읽기:118次

[단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오너 4촌이내는 못받는다… “직원은 이직해도 비과세 적용”

尹, 지난 5일 민생토론회서 “출산지원금 관련 전액 비과세” 발표
기재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안 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정해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서 지배주주(오너)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제외하기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의 경우 지배주주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은 해에 이직하거나 퇴사해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최근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을 이같이 확정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출산한 직원에게 기업이 지원금을 줄 경우 지원금을 준 법인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원금을 받은 직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부영그룹에서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직원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고,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당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기업에도 손비처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탈세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2조의 20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좁게 보면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국세법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생계유지를 같이하는 사람(경제적 연관관계),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임원)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지배주주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임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친인척이 아닌 임원에게 일감몰아주기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출산지원금 역시 비과세로 적용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친인척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악용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너의 아들·딸이 오너의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산지원금을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신설돼도 양육지원금 비과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양육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은 해에 이직하거나 퇴사해도 근로자와 회사 모두 출산지원금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책임편집: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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