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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지역주택조합 끼고 투기하는 바보도 있나"

시간:2024-03-29 18:54:14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탐색하다 읽기:898次

장진영

'부친 동작구 지주택 투기 의혹' 전면 반박
"지역주택사업 선의로 도왔을 뿐 투기 아냐"
"흑석동집도 무주택자로 가족과 살기 위해 마련"
22대 총선 서울 동작갑 후보로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끼고 투기하는 바보도 있느냐"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 [사진=아이뉴스24]


한 매체는 12일 장 후보 부친이 '2020년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지의 한 필지를 매입했다가 1년 6개월 후 매도해 약 2배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토지는 맹지에 가까운 'ㄷ'자 모양의 비정형 필지로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인데, 장 후보 부친이 이를 샀다가 지역주택조합에 되팔면서 시세보다 2배 넘는 가격에 팔아 7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장 후보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의 시작은 4년 전인 2020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후보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지역주택조합인 한강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본동 지역을 매입해 재건축·재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유주택자들을 모집해 부지를 매입한 뒤 집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한다. 주택법상 조합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대상 지역 토지의 80%를 확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당시 한강주택조합도 사업부지를 매입했는데, 대상 토지 중 한 곳에 문제가 있었다. 동작구 본동(노량진동) 190-19 토지에 가등기가 설정된 것이다. 게다가 가등기 설정시기가 1970년대로 필지 등기부등본에 사실상 등기 권리자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주소가 명시돼 있었지만 그사이 행정구역 등 개편으로 주소지명이 달라져 권리자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법률상담 끝에 장 후보와 조합 측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곧바로 가등기말소 소송에 착수했다. 사업시행 일정 등의 사정으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조합 측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따로 해당 토지 매수자를 물색했으나 이 역시 쉽지가 않았다. 재판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가등기가 살아 있어 모두들 매수를 꺼렸기 때문이다. 조합 측으로서는 대출도 검토했지만 은행도 이를 받아줄리 만무했다.

결국,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장 후보 소개로 장 후보 부친이 해당 토지를 샀다가 가등기 설정이 풀리면 조합 측에 되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시 매매가는 7억 9000만원이었다. 매매는 장 후보 부친과 조합 측이 직접 진행했다. 가등기 말소 소송도 장 후보 부친이 원고로서 수행했다.

1년 6개월 뒤인 2022년 6월 장 후보 부친은 약속대로 조합 측에 15억원에 해당토지를 되팔았다. 평당 2800만원으로 같은 시기 조합이 매수한 다른 토지 가격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었다. 조합 측 관계자는 2022년 6월 1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본동 인근 토지 108㎡(32평)의 매매금액은 28억 42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평당 8750만원 수준이다.

장 후보 부친은 7억 9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샀다가 15억원에 되팔았지만 시세차익의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여기에 해당 토지의 가등기 말소 소송비용, 기타 실비 등을 제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1억원 정도라는 게 장 후보 설명이다.

조합 측 매매 담당자인 김 모 이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조합으로서는 가등기가 걸려서 매수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알박기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해서 조합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15억원에 매입한 것도 선의로 도와준 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이날 해당 매체가 제기한 흑석동 1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장 후보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뉴타운 사업지 중 흑석 9구역 건물을 매입한 즈음인 2019년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 1구역 내 목조주택 건물과 토지를 9억원에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장 후보는 "당시 흑석 1구역은 재개발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장기간 조합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재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또 "1974년부터 동작구에서 자라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가 무주택상태에서 2018년 12월 경 흑석동 재개발 1구역에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어 "부친의 토지 매매나 흑석1구역 주택 매입 당시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으나 당협위원장은 공직자도 아니다"라면서 "총선에 출마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책임편집: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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