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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선 훔치다 발각되자 경비원 폭행…징역 4년

시간:2024-03-29 10:34:13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초점 읽기:196次

공장 전선 훔치다 발각되자 경비원 폭행…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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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선 기자기자 페이지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장 설비를 훔치다 이를 목격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62)씨와 B(54)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법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 한 공장에 침입해 안에 설치된 전선 3천40㎏(시가 3천800여만원 상당)을 절단·분리한 뒤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공장을 순찰하던 경비원 C(71)씨에게 발각됐다.

A씨 등은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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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해당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알고 절단기, 화물차 등을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

(책임편집: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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