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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손실배상기준 고민

시간:2024-03-29 13:22:02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패션 읽기:431次

금감원, 홍콩ELS 손실배상기준 고민

이달내 2차 검사 마무리한뒤

투자자 나이 등 고려해 마련

해외 부동산서도 곳곳 경고등


은행권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6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피해 구제 기준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내로 홍콩 ELS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국은 배상 기준을 놓고 과거 배상 사례 등을 종합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적합성 원칙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별로 자기 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나이(65세 이상 고령투자자), 판매채널(오프라인·온라인), 투자 수단(은행·증권),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 여부 등을 세분화해 각 비중을 따져보고, 각 사례에 맞는 배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홍콩 H지수 기초 ELS 개인투자자 연령 및 채널별 판매 현황’을 보면 ELS 상품에 처음 가입한 최초투자자 비중은 8.6%(은행권 9.2%·증권 7.7% 등)로, 90.0% 이상의 투자자들은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다. 일각에서는 여러 번 ELS 투자를 했다가 홍콩 ELS에서 원금손실을 본 투자자는 초보자로 보기 어려워 이익의 일부를 손실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배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기도 전에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이 해외부동산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집행한 금액은 20조3868억 원으로, 이 중 투자(수익증권·펀드 등) 형태로 해외부동산에 집행한 자금은 10조4446억 원에 달했다. 현재 투자금의 중간 평가액은 9조3444억 원으로 원금보다 1조1002억 원(-10.53%)이 줄어든 상태다.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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