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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생리휴가 도입' 법안 무산…왜?

시간:2024-03-29 01:37:09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백과 읽기:175次

프랑스, '생리휴가 도입' 법안 무산…왜?

프랑스에서 생리 휴가 도입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프랑스, '생리휴가 도입' 법안 무산…왜?
15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 보도에 다르면 프랑스 상원은 사회당이 발의한 생리 휴가 도입안을 찬성 117표 대 반대 206표로 부결시켰다.
프랑스, '생리휴가 도입' 법안 무산…왜?
이 법안은 자궁 내막증이나 생리통이 심한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연간 최대 12일 한도로 휴가를 보장하자는 게 골자였다. 단 1년간 유효한 의사 진단서를 휴가 사용의 근거로 제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프랑스, '생리휴가 도입' 법안 무산…왜?
이미 프랑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은 자체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했으나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법으로 보장하자는 게 사회당의 취지였다.
그러나 법안은 우파와 중도파가 다수를 차지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역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프레데리크 발르투 보건부 장관은 토론 과정에서 "채용 시 여성이 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생리휴가를 법제화하면 기업에서 남성보다 근무일이 적을 수 있는 여성의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파 공화당의 베아트리스 고슬랭 의원은 이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 보장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일각에선 여성이 생리 휴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격렬한 논의 끝에 의회 중도파 주도로 생리 휴가를 한 달에 하루로 줄이거나 '증상이 있는 자궁내막증'의 경우로 제한하는 등 여러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부결됐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이이 처음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생리 휴가를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책임편집: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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