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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이탈 전공의 조기 복귀하면 면허정지 감면"

시간:2024-03-28 17:00:38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탐색하다 읽기:858次

[단독]복지부,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은 불가피…
복귀 시점 따라 처분에는 차등
'3개월' 면허정지 기간 조정 고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이달 말까지 돌아오는 '조기 복귀자'에게는 면허정지 기간을 축소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복귀 시기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 기간은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1만1935명)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이탈해있는 상태이지만, 복귀 시점에 따라 면허정지 수준에 차등을 두겠다는 뜻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관계자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관계자는 "본인이 돌아오겠다는 뜻을 소명하고 복귀가 확정되면 진료를 해야하는데,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을 것은 과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조기 복귀자가 생기면 이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기간을 얼마나 둘 지 등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사례를 봐서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조기 복귀 시)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탈 전공의가 3월 중 근무지에 복귀하면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보다 단축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까지는 돌아와야 나머지 수련기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면허정지 기간 등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달 내 복귀하는 전공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이 이달까지 미복귀 시,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은 지난달 19~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기준 약 1만2000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박 차관은 "신속히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분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3월 안에 복귀를 하면 향후에 남아 있는 전공의 과정의 수련을 마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수련의(인턴) 채용 예정이던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에 전공의(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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