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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주시, 두꺼비생태공원 관련 소송 사과하라"

시간:2024-03-29 08:03:18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탐색하다 읽기:438次

시민단체 "청주시, 두꺼비생태공원 관련 소송 사과하라"

박재천 기자
박재천 기자기자 페이지

10여년간 위탁 운영했던 두꺼비친구들 지난달 최종 승소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이 두꺼비생태공원(양서류생태공원)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해 청주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시민단체 기자회견

[박재천 촬영]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2020년 1∼4월의) 편파 감사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두꺼비친구들 및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두꺼비친구들은 과거 산남3택지개발지구 내 원흥이방죽 등의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벌였고, 이후 일대에 두꺼비생태공원과 생태문화관이 완공되자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2009년 2월부터 10여년간 일명 생태공원을 관리·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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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주시의회가 2019년 10월 위탁 효과 저조, 보조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데 이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청주시 감사에서 인건비 등 2017∼2019년 민간위탁금 1천500여만원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에서 손을 뗐다.

시는 생태공원을 직영하면서 두꺼비친구들이 회수 완료하지 않은 1천497만7천80원의 정산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시는 두꺼비친구들이 1천4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시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두꺼비친구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고에게 환수를 요구한 항목 이외의 사업비는 지급 및 집행이 확정된 것으로, 사후 원고가 피고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성을 이유로 환수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두꺼비친구들은 "3년간의 민사소송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10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운영해 온 양서류생태공원 성과마저 저평가되고 말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성 브리핑을 하는 이준우(오른쪽) 공원관리과장
시민단체 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성 브리핑을 하는 이준우(오른쪽) 공원관리과장

[박재천 촬영]

시는 이와 관련, "항소심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패소한 것으로 두꺼비친구들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 아니다"며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jcpark

(책임편집: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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