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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메시지`·MS `빙` `엣지`, EU `특별규제`서 제외

시간:2024-03-29 06:14:44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오락 읽기:806次

애플 `아이메시지`·MS `빙` `엣지`, EU `특별규제`서 제외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엣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 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집행위는 작년 9월부터 해온 심층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4개 서비스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안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플 `아이메시지`·MS `빙` `엣지`, EU `특별규제`서 제외
다만 이번 결정은 일부 서비스만 제외하는 것으로, 두 회사는 계속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 `아이메시지`·MS `빙` `엣지`, EU `특별규제`서 제외
작년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서비스 일부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를 했었다.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애플 `아이메시지`·MS `빙` `엣지`, EU `특별규제`서 제외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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