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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문 관계자 고발

시간:2024-03-29 08:44:08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지식 읽기:583次

김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문 관계자 고발

황수빈 기자
황수빈 기자기자 페이지
경북 김천경찰서
경북 김천경찰서

[촬영 임성호]

(김천=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 매체 관계자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2배가량 더 발행한 후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곳까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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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선관위 관계자는 "신문, 잡지 등 매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안이 없는지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b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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