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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3명 징역 12년 법정구속

시간:2024-03-29 00:09:23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초점 읽기:714次

[속보]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3명 징역 12년 법정구속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불리는 청주지역 간첩단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충북동지회 조직원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 씨, 부위원장 윤모(53) 씨, 위원장 손모(50)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 등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결성한 뒤 충북지역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 기밀 탐지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와 윤 씨는 2021년 9월, 손 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앞선 지난달 2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윤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손 씨에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30년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미 2000년에 사건을 만들어놓고 20년 넘게 불법 사찰, 조작을 시도했으며 2021년 비로소 조작을 완료했다”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국정원과 검찰의 농단을 방기하고 조작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과 4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인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엔 유엔에 ‘재판 중단’ ‘망명 지원’ 등을 위한 특별 절차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은 총 4명이다. 이날 선고가 난 이들 외에도 연락책 박모(여·53) 씨가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뒤늦게 별도의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늦어 박 씨 사건만 분리됐다. 박 씨 사건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책임편집:탐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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