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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수입 500만원, 세금은 0원…"ISA로 세금 아끼세요"

시간:2024-03-29 14:02:06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종합 읽기:963次

이자·배당 수입 500만원, 세금은 0원…

'만능통장' ISA 절세법

정부, 비과세 확대 추진
연간 납입한도 4000만원

의무보유기간 3년
중도 인출땐 혜택 없어

안정형보다 공격형이
세금 아끼는 데 더 유리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과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세금 혜택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은 그만큼 높은 실질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중개형 ISA가 인기
ISA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는 1인당 하나로 한정된다.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3년의 의무보유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SA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등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품은 중개형 ISA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는 약 383만 명이다.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자를 합한 인원(약 105만 명)의 3.6배에 달했다.
커지는 ISA 혜택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ISA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계좌당 총 납입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인데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소득은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지금은 투자자가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 동안 6000만원까지 납입해 46만9000원(일반형·연 4% 복리 기준)만큼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안대로 제도가 개편되면 3년간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해 500만원만큼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를 적용받아 103만7000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기존에 ISA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개정되는 제도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선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형 ISA는 이익 전체에 비과세를 하진 않는다. ISA를 통해 올린 소득은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세금 아낄 수 있는 ISA 활용법
전문가들은 ISA를 활용해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공격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이익금액과 손실금액 전체를 함께 계산하는 ‘손익통산’ 구조여서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을,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투자수익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자·배당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배당주나 이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세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더라도 계좌를 개설해두는 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총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이월할 수 있어서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ISA 만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일부 또는 전액 이전하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세액공제와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2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수령 후 재가입해 새로 한도를 받는 게 낫다.

(책임편집: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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