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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일상 밀접분야 '개인정보보호 예방점검' 선제 실시

시간:2024-03-29 20:58:13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지식 읽기:109次

개보위, 일상 밀접분야 '개인정보보호 예방점검' 선제 실시

'2024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 확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4.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육학습 등 일상생활 밀접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대해 예방점검에 나선다. 또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고도화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

개보위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보위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체감 제고 △새로운 규율체계 병행 △법 적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교육학습, 식음료, 정보방송통신이며, 신산업 3대 분야는 인공지능(AI), 스마트카, 슈퍼앱이다.

최근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고 오프라인 교육 시설에서는 바이오인증(얼굴·지문 등)이 증가하고 있다. 식당의 예약·주문시스템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 중이다.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처리하는 통신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불투명한 일부 플랫폼과 앱 등의 문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확산에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가 등장하고, 커넥티드카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증가, 앱 내 여러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는 문제도 있다.

개보위는 분야별 점검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향후 타 분야로의 확산을 통해 3~5년 주기로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 참여자 간 합의(거버넌스)를 유도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여가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고도화한다.

신기술·신서비스의 기획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구조·방식의 친화적 설계를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약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표준양식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처리환경이 되는 클라우드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안전한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조기 정규화를 위해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정기적 운영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정책브랜드 공모전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간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처분 수준이 상향된 오프라인 사업자 및 공공기관, 처분대상에 추가된 수탁사,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통계·공중위생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계도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정보주체의 피해를 신속·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독려해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책임편집: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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