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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전원 사직” vs 정부 “선처 없다”...끝 안 보이는 평행선

시간:2024-03-29 04:46:27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초점 읽기:957次

전공의들 “전원 사직” vs 정부 “선처 없다”...끝 안 보이는 평행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전공의 단체들 집단행동, 명령위반 확실”
“정부 명령 불응하면 면허박탈”
“의대생 휴학계 내려면 학부모 동의 필요”

서울의 주요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 2311명이 16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자,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추가로 발령하고,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조선DB 일러스트


서울의 주요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 2311명이 16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자,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추가로 발령하고,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열거하고 “과거와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는 의정합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했으나,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이끌어 낸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징계도 예고했다. 박 차관은 “박단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서 19일~20일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이는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중수본 회의에서 의사 단체의 파업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라 이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면허정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 차관은 “집단휴진, 집단 연가, 집단사직 등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모든 상황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전공의들은 환자 피해는 물론 전공의 스스로도 피해가 없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모두 7개 병원에서 전공의 154명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이날 새벽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중수본 브리핑 일문일답.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법에서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는데, 그 대응은 어떻게 하나.

“의료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된다. 그건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 민법 조항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

“10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에게 동일한 처분이 간다.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과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고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그 후의 조치로 면허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이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정부가 지속해서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은 한 번 발령하면 지속되기에 계속 위반되면 누적적으로 가중된다.”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이 있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된다. 형벌은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오후에 바로 복귀한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에 처벌이 없겠지만, 장기간 복귀를 안 해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될 때까지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현장 의료 공백은 어떻게 대응하나.

“응급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문자 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자마자 발효된다. 이 때문에 문자를 받으면 바로 곧바로 복귀해야 한다.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송·전원체계 구축, 비상진료대책을 각급 병원별·지역별로도 수립했고, 복지부 차원의 중앙 단위 계획도 수립돼 있다. 우선적으로는 기관 내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대형 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하고 전원하도록 기본 방침을 세웠다. 사태가 더 장기화하고 지속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조치들도 계획돼 있다.”

-의대생들은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떻게 대비하게 되나

“교육부 국립대 병원과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전국 40개 의과대학하고 소통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교무처장회의도 예정이 돼 있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 가족들에게 설명해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복지부가 이후 고발을 취하했다. 이처럼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단체행동에 나서는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2020년 9.4 의정 합의를 통해 10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결정이 지금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을 밝힌 20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협상 자리를 만들 의향은 없나.

“정부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도 대화를 제안했다. 그런데 전공의 집행부가 전화기를 꺼 놓고 있다. 전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화를 제안했다. 지금도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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