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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바이든, 날리면' 징계, 언론자유 위축 우려"

시간:2024-03-28 22:37:51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오락 읽기:115次

방송기자연합회 "'바이든, 날리면' 징계, 언론자유 위축 우려"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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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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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기자연합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자막 논란'이 불거진 MBC의 보도와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언론 자유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내 "각 방송사가 받은 결정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방송 저널리스트들의 우려에는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관련 소송에서 이제 막 1심 판단이 나왔을 뿐이고, 그간 방심위는 통상적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된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방심위는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일방 당사자인 정부의 편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에 불편한 보도에 대해 징계의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또 "이번 조치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심위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여권 성향 인사들만 모여 제재를 결정했다"며 "마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 속도를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심위는 정원 5명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방송소위를 열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나머지 방송사들에는 '주의' 또는 '권고',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jaeh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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