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21곳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4∼12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교육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교내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에서 위탁 여부를 검토한 뒤 학교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고위탁교육 종료 후에는 학교 복귀 뒤 진급하거나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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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0 14: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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