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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노조 와해 배상해야"…'故염호석 사건'은 불인정(종합2보)

시간:2024-03-29 06:43:52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종합 읽기:406次

法

금속노조, 삼성그룹 계열사·임원 상대 소송
당초 청구금액 중 약 1억3000만원만 인정
"최지성 등 '무혐의' 임원은 배상 책임 無"
금속노조 "법원이 범죄 심각성 덜어냈다"
[서울=뉴시스]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배상금 규모는 청구된 금액보다 적게 판단했으며 '고(故)염호석씨 노조장 방해사건'에 대해선 삼성그룹이 금속노조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총 1억3300만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삼성 계열사들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으나 그 금액은 금속노조가 청구한 배상금 3억6000만원 중 일부만 인용된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일명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한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등) ▲에버랜드(삼성물산)와 관련한 불법행위 ▲고(故)염호석씨에 대한 노조장 방해와 관련한 불법행위 ▲CS모터스와 관련한 불법행위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필두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염호석씨 노조장 방해 사건'은 2014년 5월 회사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서를 통해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할 것을 밝힌 염씨의 장례 절차에 경찰력이 투입돼 노조원·조문객들을 체포·진압하고 시신 탈취에도 경찰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금속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CS모터스 등 사건 관련 기업·단체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포함됐다. 소 제기 당시 피고는 총 100명이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부에 대한 소 취하가 이뤄지는 등 그 수가 41명으로 줄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삼성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던 기간에 대해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배상책임도 있다고 봤다. 삼성 노조 등 하위단체가 이 기간 동안 단결력의 저하나 대내외적 평가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배상금 산정은 각 하위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기간을 근거로 이뤄졌다. 일례로 삼성 노조(에버랜드 노조)의 경우 2013년 1월14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는데,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노조 와해 행위에 대해선 삼성그룹이 금속노조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법원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배상금 규모는 청구된 금액보다 작게 판단했으며 '고(故)염호석씨 노조장 방해사건'에 대해선 삼성그룹이 금속노조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사진은 2014년 염호석씨 시신을 화장 경남 밀양시 밀양공설화장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사진=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제공)[email protected]


또 염씨의 노조장 방해 사건에 대해선 "노조장 진행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원고(금속노조)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실장은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금속노조는 입장을 내고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경총 등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했다"면서도 "(법원이)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법에서 징역 1년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삼성서비스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책임편집: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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