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8일 고시했다.
대상지는 1990년대 준공돼 노후한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다.
시는 대상지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광고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2종인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이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10%에서 8%로 낮췄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hedgehog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18 11:39 송고
(책임편집:탐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