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발표회를 하고 후보 이름과 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틀 뒤 10여명과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광고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고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areum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1 17:02 송고
(책임편집:핫스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