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메인 화면 - 선택 반전 - 사이트 지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다"…꽃 선물 사온 자녀 학대한 부부 꾸짖은 판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다"…꽃 선물 사온 자녀 학대한 부부 꾸짖은 판사

시간:2024-03-29 23:27:52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초점 읽기:462次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4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생 아들 C군(11)과 D군(10)을 폭행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여러 차례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함께 때리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4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호소했다. B씨도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판사는 아이들을 학대한 A씨보다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B씨를 향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친부 B씨에게 더 화가 난다.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B씨는 노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다고 한다. 친부가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모랑 아이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지 구속될 정도가 아니어서 선처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냈던 양육비 기록과 앞으로의 양육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A씨에게는 “본인도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말았어야지, 아이들이 뭘 잘못했느냐”며 “더 많이 반성하라”고 했다.

한편 이들의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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