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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문에 발 끼어 '으악'…배상책임 누구에게?[법대로]

시간:2024-03-28 21:44:45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탐색하다 읽기:576次

식당문에 발 끼어 '으악'…배상책임 누구에게?[법대로]

법원, 식당 주인에게 530만원 지급 명령
"위험한 출입문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해"
과실비율 40%…손님 부주의도 인정해
[서울=뉴시스]식당 문에 발이 끼어 부상을 당한 손님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부주의했던 손님과 보행자에게 위험한 출입문을 방치한 식당 주인,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식당 문에 발이 끼어 부상을 당한 손님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부주의했던 손님과 보행자에게 위험한 출입문을 방치한 식당 주인,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옥형 판사는 A씨가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1월 중순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냈다.

사건의 발단은 식당 출입문이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은 문턱이 높아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다. 식당에 방문하던 A씨의 발이 바로 이 문틈 사이에 끼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4일동안 입원했다. 통원기간 4일을 포함하면 약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저야 했으며 치료비는 693만원에 달했다.

B씨의 부주의로 자신이 부상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126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잃은 수입)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식당주인인 B씨에게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출입문에 별도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출입문 아래쪽에 별도의 완충 장치나 출입문이 열리는 속도를 제어하는 기구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B씨의 책임비율은 40%로 산정했다.

하지만 A씨도 부주의했다는 것이 한 판사의 판단이다. 그는 "A씨에겐 식당을 출입함에 있어 문턱의 높이나 문이 열리는 방향과 속도 등을 감안해 안전하게 출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쳤을 것"이라고 판시햇다.

이를 근거로 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5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치료비 693만원과 일실수입 276만원을 더한 총액인 973만원에 책임비율 40%를 곱한 금액이다. 여기에 위자료 150만원을 더했다.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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