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메인 화면 - 선택 반전 - 사이트 지도 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극히 유감"!

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극히 유감"

시간:2024-03-29 23:20:27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초점 읽기:337次

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현지시간 20일,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센'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 측이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이날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하야시 장관은 또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지난해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이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하야시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으로 알려진 히타치조선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탁금 출급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연말에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일본 정부 견해와 회사 방침에 비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책임편집:백과)

추천 콘텐츠
  • 의대 2천명 배정안에 정부, 폭주기관차… 말도 안 되는 증원 숫자
  • 안규백 임종석·추미애, 민주당의 전략자산…적합한 지역에 배치 예정
  • 제사 후 쓰레기 태우다 선덕여왕릉서 산불 낸 50대 징역
  • 의료공백 막자 빅5 병원 비상근무…공공병원은 진료 연장
  • 반감기 앞두고 1억에서 '숨고르기'… 비트코인, 반등은 언제쯤?
  • 외교 전쟁터 된 미래의 땅, 신장 위구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