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메인 화면 - 선택 반전 - 사이트 지도 "관광 상품이 애물단지 됐다"…남원테마파크 400억대 소송 왜 [이슈추적]!

"관광 상품이 애물단지 됐다"…남원테마파크 400억대 소송 왜 [이슈추적]

시간:2024-03-28 23:22:25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오락 읽기:134次

2022년 8월 문을 연 전북 남원시 어현동 남원테마파크 내 집와이어. 사진 남원테마파크㈜
425억 들여 모노레일·집와이어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뒤숭숭하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민간 자본 425억원을 끌어들여 만든 테마파크가 지난달 문을 연 지 2년도 안 돼 문을 닫으면서다. 결국 민간 사업자·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 기관 등이 모인 단체)과 남원시가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수백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졌다. 남원시 안팎에선 "관광 상품이 애물단지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18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6월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 시설을 완공했다. 자기 자본 20억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20년 6월 4일 남원테마파크㈜와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모노레일 및 어드벤처 시설 설치 사업)' 실시 협약(MOA)을 맺었다.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개통식을 미루고 사용 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 절차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는 두 달 뒤인 2022년 8월 31일에야 임시 개장했다.

남원테마파크㈜가 운영하는 모노레일. 사진 남원테마파크㈜
최경식 시장 "전임 시장 때 사업 검토 소홀"
남원시는 2022년 9월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자칫 수백억원의 빚을 떠안을 우려가 있는데도 사업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남원시는 '주무 관청은 협약 해지 후 1년 안에 대체 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고, 대체 시행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잔존 재산 처분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약 19조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부도 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테마파크를 운영하지 못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남원시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남원시는 이 사업을 '전문적인 금융 지식으로 무장한 민간 개발 사업자가 실시 협약을 근거로 지자체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처음부터 사업 성공엔 관심이 없고, 공사비 등으로 수익을 얻은 후 지자체 자금에 기대 대출금 상환 의무를 해결할 의도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남원테마파크 야경. 사진 남원테마파크㈜
"사업성 부풀려" vs "엄밀히 평가"
이와 함께 남원시는 "사업성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모노레일 수요 예측이 대표적이다. 남원테마파크㈜ 측이 시에 준 자료에 따르면 모노레일 예상 탑승객은 연간 27만명으로 하루 931명 수준이지만, 실제론 하루 396명에 그쳤다는 게 시 설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중간에 손을 털고 나가면 그 빚은 고스란히 남원시가 떠안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기부채납 전에 적자 보전 대책을 요청했지만, 남원테마파크㈜ 측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반면 남원테마파크㈜ 측은 "사업을 추진할 때 대주단이 사업성·신용 등을 엄밀히 평가해 돈을 빌려줬고, 계약서 초안은 행정 인력이 검토했다"며 "남원시와 시의회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몇 년간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인제 와서 협약을 어기고 사업자를 '도둑'이라고 욕하니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전임 시장이 오랫동안 공들인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최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테마파크 홍보 기간이 끝난 뒤 자리를 잡으면 2024년부턴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남원시는 1년 6개월간 도로 이정표를 설치해 주지 않고, 모노레일 정거장에 딸린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남원테마파크㈜ 측은 지난해 9월 21일 "실시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남원시에 통보했다. 이미 같은 해 6월부터 투자금을 빌린 금융 기관에 이자를 내지 못했다고 남원시는 전했다. 결국 남원테마파크㈜는 지난달 31일 휴업에 들어갔다. 직원 19명은 권고사직을 당했다.

남원테마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남원테마파크㈜ 홈페이지 캡처.
"제2 레고랜드 사태 되나" 우려도
앞서 남원테마파크㈜ 측은 2022년 7월 "남원시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두 달간 문을 열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5억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부장 김유정)는 지난해 12월 7일 "남원시는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시 협약에 따라 원고의 정당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에 불응한 이상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원시가 테마파크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도 지난해 12월 19일 남원시에 4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시장에서 한국의 채권 신용도가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한국 채권 신용도가 폭락했다. 전임 최문순 지사 때 레고랜드 개발에 들어간 2050억원 규모 PF 대출을 전액 보증했다가 대출 만기일이 닥쳤는데도 공사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강원도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게 발단이 됐다. 지자체가 보증한 우량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되자 민간 기업 돈줄이 줄줄이 막혔다. 사태가 커지자 김 지사는 2022년 10월 21일 "2023년 1월까지 보증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정부는 이틀 뒤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시 "문제투성이 사업 끌고 가는 게 불이익"
좌초한 사업을 잘 살려보자는 주장도 있다. 한명숙 남원시의원은 "남원시와 시의회는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모노레일·집라인이 광한루·지리산·바래봉 등 정적인 관광 상품만 있는 남원의 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했다"며 "테마파크 개발은 남원시가 전액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한 첫 사업인데, 이게 실패하면 누가 앞으로 남원에 투자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테마파크에) 13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니,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지금이라도 되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숙(오른쪽) 남원시의원이 지난달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남원시가 함파우 관광지의 집와이어와 모노레일 등 놀이시설에 대해 제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1억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며 "최경식 시장이 당선 직후 돌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초유의 혼란이 빚어졌고, (분쟁이 장기화하며 놀이 시설이)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판결과 달리 행정심판에선 협약 일부가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 남원시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문제투성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시민에게 불이익"이라며 "이번 사례가 외려 지자체가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 협약 단계부터 사업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나중에 탈이 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테마파크는 기부를 받지 않아 남원시 시설이 아니다"며 "대체 사업자를 찾을지, 시가 직영할지도 소송이 끝난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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