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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시간:2024-03-28 17:58:33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패션 읽기:727次

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공탁금 출급을 평가하고 "극히 유감"이라며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
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전날 히타치조센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
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책임편집: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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