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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창]‘닮은 꼴’ 대만과 엇갈린 韓증시…주주친화 배당·법이 승패 갈랐다

시간:2024-03-28 16:37:36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초점 읽기:398次

[경제의 창]‘닮은 꼴’ 대만과 엇갈린 韓증시…주주친화 배당·법이 승패 갈랐다

오픈AI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가 대만이다. 지리적으로도 동아시아에 위치한 두 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쟁하듯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나란히 3만 달러 초반에 걸려있다. 반도체 등 국가경제에서 특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TSMC는 대만 자취안지수에서 약 24%를 차지한다. 심지어 두 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닮았다. 잊을 만하면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쏴대며 전쟁을 외치는 이웃(중국과 북한)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도 신기하리만큼 닮았다.그런 대만 증시가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지난 15일 대만 자취안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3% 오른 1만 8644.57로 거래를 마감해 2022년 1월 기록했던 종전 사상 최고치(1만 8526.35)를 2년여 만에 넘어섰다.
[경제의 창]‘닮은 꼴’ 대만과 엇갈린 韓증시…주주친화 배당·법이 승패 갈랐다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만도 아니다. 대만 전체 상장사의 시가 총액은 이미 2022년 한국을 넘어섰다. 향후 대만 증시 전망도 밝다. 글로벌 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에서 대만은 15.89로 신흥시장 24곳 가운데 3위다. 해당 지표는 향후 12개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의 창]‘닮은 꼴’ 대만과 엇갈린 韓증시…주주친화 배당·법이 승패 갈랐다
우선 지난 10년간 평균 주가 상승률에서 한국은 대만에 한참 뒤처졌다. JP모건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3.6%로 대만(12.3%)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12.0%), 유럽(4.7%)은 물론 중국(4.5%·상위 300대 기업으로 구성된 CSI300 기준)에도 밀렸다.
[경제의 창]‘닮은 꼴’ 대만과 엇갈린 韓증시…주주친화 배당·법이 승패 갈랐다
배당 역시 한국은 ‘짠물’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 비율)이 2.2%에 그쳤을 때도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 5%의 배당수익률을 주주들에게 안겼다. 심지어 배당을 늘리는 속도도 더디다. S&P글로벌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 4년(2018~2022년) 동안 총배당금을 2.6배 늘렸지만 우리나라는 1.4배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중국(2.4배)과 인도(1.8배)보다도 상승 폭이 떨어졌다. ‘해외 자본 유치’를 전면에 내세운 대만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당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있다.
모하마드 하산 S&P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이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낮은 배당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우려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한국기업들은 배당 자체를 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변동성이 크거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없이 제 마음대로 배당을 정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배당에 상대적으로 인색한 이면에는 지배주주 오너가 위주의 거버넌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적은 지분만으로 기업을 장악한 오너가들이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적다는 이유로 주주들에게 배당 늘리는 걸 가로막고, 대신 사내에 현금만 차곡차곡 쌓아놓는 경우가 많다.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배당금 지급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너가의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잘못 여겨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다시 꼬리를 물고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산 이사는 “한국 대기업을 지배하는 오너가로 인해 정작 일반주주들은 (배당 등의 이익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우려가 있다”고 털어놨다.금융위기 겪은 대만의 절치부심…‘주주 보호’ 제도 개혁 드라이브
“언제부턴가 국제사회서 대만은 ‘아시아의 용’ 아닌 ‘종이 호랑이’로 불린다.”
‘종이호랑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대만 현지 매체에서 자주 인용되던 자조 섞인 문구다. 종이호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1990년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였다.
다만 대만은 국제 사회의 비아냥을 흘려듣지 않았다. 이후 정부와 학계는 머리를 맞대고 자국 기업 발전과 증시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원인 찾기에 나섰고, ‘부적절한 기업 거버넌스’를 지목했다. 20년 전 대만은 한국처럼 기업의 족벌 경영, 불투명한 재무 구조, 과도한 순환 출자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2003년 이후 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를 목표로 대대적인 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만의 ‘투자자보호법’과 ‘증권 및 선물 투자자 보호센터’(SFIPC)다. SFIPC는 특정 기업이 회사법이나 증권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0명 이상 일반주주를 대신해 해당 이사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투자자를 모아 중재자 역할은 물론 집단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도 내준다. 센터가 설립된 이후 20년간 개미 투자자 18만명에게 총 75억 대만달러(3188억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FIPC는 주주이익에 반하는 기업들의 행위도 막는다. 대표적인 것이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등이다.
린지엔중 대만 국립양명교통대 과학기술법률대학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서도 한국처럼 쪼개기 상장과 비슷한 사례가 이따금 발생한다”면서 “다만 이런 일이 생기면 SFIPC가 개인 주주를 대신해 민사 소송에 즉각 나서는 등 기업 이사회에 압력을 가한다. 덕분에 쪼개기 상장과 같은 주주 이익 침해 사례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대만은 2007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1998년 사외이사제를 본격 도입한 한국보다 9년 늦게 시작했지만, ‘회사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사외이사제의 본래 취지는 우리나라보다 단단하다. 대만 회사법 193조에는 “이사회 결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참여한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반대 의견이 기록되거나 서면으로 표현된 이사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을 뒀다.
린 교수는 “대만의 규제 기관은 소액주주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기 위해 압력을 가해왔다. 현재 대만 대부분 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은 3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최근 인수합병법 12조를 바꿔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공정 가격’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소액주주 주식 가격도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평가하고 있다. 인수 합병과정에서 통상 ‘프리미엄’이 붙는 대주주 주식보다 일반주주 주식을 값싸게 평가해 차별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국내선 주주 보호 법안 폐기 수순…“韓 주식시장 제도, 이제 중국에도 뒤처져”
우리나라에서 개미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먼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2022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가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했다는 점이다.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개미들이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사실상 폐기됐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재계의 거센 반대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진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사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중국도 지난해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중국은 기존 회사법에서 228개 조항을 추가하고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우리나라가 입법에 실패한 ‘주주 이익’ 보호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실제 제192조에는 “회사 지배주주가 이사들에 ‘회사 또는 주주’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이사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물적분할 상장처럼 회사에만 손해가 없으면 개별 주주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며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도는 지배주주와 이사 등의 직접 책임을 규정한 중국보다도 후진적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책임편집: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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