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메인 화면 - 선택 반전 - 사이트 지도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경선 위법행위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경선 위법행위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시간:2024-03-29 20:44:39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지식 읽기:685次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경선 위법행위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이정훈 기자
이정훈 기자기자 페이지
4·10 총선
4·10 총선

[연합뉴스 포토 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예비후보의 지지자 A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려고 이달 초 해당 선거구민 2천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달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광고

seaman

(책임편집:백과)

추천 콘텐츠
  • [따져보니] '지역 의대생' 늘어나면 '지역 의료' 살아날까
  • 북극곰, 바다 얼음 녹아 육지에 있는 동안 체중 하루 1㎏ 줄어
  • '월가 황제'보다 돈 많이 번 원자재 킹, 30년 만에 맥쿼리 떠난다
  • 엔화, 3개월 만 달러당 150엔에 돌파…美물가 예상치 상회에 엔저 가속
  • 잠도 못 잔다 LG엔솔 CEO 호소...임금 인상률 6% 제시
  • 볼턴 트럼프, 재임 때 나토 탈퇴까지 거의 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