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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한 AI 시대 연다”… 개인정보위,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시간:2024-03-29 05:47:03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종합 읽기:111次

“개인정보 안전한 AI 시대 연다”… 개인정보위,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개인정보위, 6대 핵심 추진과제 수립
스마트카·AI·슈퍼앱 분야 선제 실태점검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올해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6대 핵심 추진 과제./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국민 삶이 풍요롭게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추진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이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는 AI 학습데이터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기존 자율주행로봇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정보 재사용 등이 허용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제공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 구축에도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학습·식음료 주문·정보방송통신 서비스 등 ‘국민 밀착 3대 분야’와 스마트카·AI·슈퍼앱(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민관협력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도 추진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해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온라인 원스톱 가명정보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고, 거점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추가 지정해 개인정보 활용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 규범과 국내 규율체계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UN AI 자문기구’에도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자문기구 참여를 통해 AI프라이버시 규범 논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AI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와 내년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 등을 개최해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선 신설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가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준과 동등하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학수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AI 성능을 좌우하고, 데이터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책임편집: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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