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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어긴 전공의 3명, 법적 처벌 받을까 [의대 증원 후폭풍]

시간:2024-03-29 18:46:22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패션 읽기:896次

‘업무개시명령’ 어긴 전공의 3명, 법적 처벌 받을까 [의대 증원 후폭풍]

정부 “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전국 주요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3명에 대해 정부가 법적 처벌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16일 오후 6시까지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현업에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들 3명에 대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면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명령 불응에 대해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을 처벌하려면 현업을 벗어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 정책이라하더라도 이에 대한 거부 의사로 현업을 벗어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전공의 상당수가 휴직 등 이유로 개인적 사유를 언급한 배경일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 송달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해당 병원의 수련부장에게 전공의들의 업무복귀 명령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 송달 효력에 있어서 논란이 될법 했다. 하지만 당시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둬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선 모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적 처벌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서 더해, 정부는 각 병원들에 전공의들의 근무 현황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업무복귀 명령에 일시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전공의들이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현업에 복귀한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더라도 추가 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정황상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3명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 이행 여부가 모두 확인되는대로 예외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사 무더기 처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여지도 있다.

(책임편집: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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