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메인 화면 - 선택 반전 - 사이트 지도 "인구감소지역 살린다"…문체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인구감소지역 살린다"…문체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시간:2024-03-28 20:57:21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오락 읽기:167次

기존 관광단지 제도 지정 기준·승인 권한 등 개편문체부 제2차관 단장, 범부처 협의체 운영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로컬100을 알리는 '로컬로' 캠페인 론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로컬100은 올해 10월 문체부가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2.21/뉴스1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이다.

기존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이 담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관광 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 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농림,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책임편집: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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